미국의 통상 전문지가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재협상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미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Inside U.S. Trade‘s)는 1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미 의회와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한미FTA의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국에 공식으로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이들을 진정시켰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한 소식통을 인용해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한국에 ’독(毒·toxic)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한미FTA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위원회 산하의 ‘특별 분과’ 개최를 요구하면서 그 목적이 “가능한 개정(amendment)과 일부 수정(modification)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한미FTA 재협상 주장에 따라 ‘현대화’(개정) 대신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USTR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협상’ 표현을 서한에 담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와 부딪히는 것을 의식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재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의회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거대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한미FTA 재협상 결정을 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도 “한미FTA의 유의미한 모든 협상은 반드시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한미FTA 개선 계획에 대해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무역촉진권한법은 미 정부가 협상 개시 90일 전에 협상개시의향을 의회에 통보한 후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