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씨티은행 노사 합의 서명...점포 통폐합 갈등 일단락

박진회(왼쪽) 한국씨티은행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씨티은행박진회(왼쪽) 한국씨티은행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씨티은행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둘러싼 한국씨티은행의 내부 갈등이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박진회 은행장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2.7% 인상(작년 1월 기준 소급), 계약직 347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오후 5시 ‘PC 오프(off)’ 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 휴가 도입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문구를 노사 합의안에 넣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합의안은 현 노조위원장과 현 행장 간의 계약체결이지만 새 행장이 오더라도 다시 임단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와 별도로 최근 노조와의 집중 교섭 과정에서 소비자 영업점 101개를 폐쇄한다는 애초 계획을 수정해 90개만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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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씨티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133개 전체 영업점(7개는 기업금융 지점)을 43개로 줄이고 일부 점포를 자산관리 점포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이어오던 쟁의행위를 이날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9% 찬성을 얻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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