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취업특혜 제보조작 이유미 기소

당 차원 부실 검증 과정 집중 파악할 방침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중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구속)씨를 기소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4일 이씨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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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30일 전남 여수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회사,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3대로 문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 출신인 김모씨, 박모씨와 자신이 특혜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를 만들었다. 이후 이를 캡처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지난 5월 2일에는 자신의 동생이 김씨를 연기하도록 해 문씨의 특혜채용 소문을 들었으며 해당 의혹을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육성 파일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조사 결과 김씨와 박씨는 파슨스스쿨 출신이 맞지만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증언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공개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차원의 제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제보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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