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메이, 브렉시트 돌파구 마련했지만…

"EU 탈퇴 위한 재정기여금 의무 있다" 첫 인정

자국내선 '포스트 브렉시트' 법안 비판 고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EU에 ‘이혼 합의금’을 낼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교착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반면 자국 내에서는 ‘포스트 브렉시트’ 법안인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경색된 정국을 해소할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이스 애널레이 영국 브렉시트 담당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위자료’로 불리는 EU 재정기여금과 관련해 “영국은 EU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의무를 다해야 브렉시트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EU 재정기여금에 대한 자국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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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영국의 태도 변화가 대치 상태에 있는 브렉시트 협상의 분위기를 전환해 어떤 협상안도 도출하지 못하는 ‘노딜(no deal)’ 사태를 예방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1,000억유로(약 130조원)로 추산되는 EU 재정기여금을 놓고 영국 보수당 내 강경파는 “공평한 (재정기여금) 협상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위자료 지급 없이는 영·EU 자유무역협정(FTA)도 없다’는 EU의 반발을 사왔다. 영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한 EU 외교관은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며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국 내에서는 기존 EU법을 영국법으로 대체하는 대폐지법이 공개된 후 메이 정부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시점으로부터 2년간 내각에 행정입법 및 국내법 개정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7조가 너무 많은 권력을 내각에 몰아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법을 영국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며 궁극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가 의회 입법권을 박탈했던 헨리 8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자치권 침해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과의 헌법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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