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패티를 든 햄버거를 먹어 신장(콩팥) 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최모씨를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자녀 A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US로 A양은 신장 장애를 같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A양이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HUS는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 탓에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콩판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A양은 2개월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가량 손상돼 하루에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189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이들이 집단 발병 증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의 고소 이후 유사 사례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며 피해 아동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날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작년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줬다며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맥도날드 측은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다”며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건강 이상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