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휴정된 재판이 오후 2시 10분 시작될 때까지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고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다. 신병을 인도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비스듬히 상체를 기대기는 했으나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걷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검은 플랫 슈즈를 신은 것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옷차림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짙은 무채색 계열 바지와 정장 차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하면서 입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출석을 권유하라고 말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는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이날 증인 신문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