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재계 고위 관계자는 16일 “유무죄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향한 정권 차원의 여론몰이식 행보를 지켜보는 다른 기업들의 심정도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특별 생방송’을 자처한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문서 발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문서 발표 방식 자체가 여론을 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건을 맡은 검찰과 법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김 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재계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했었기 때문에 공판에도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직접 사건에 얽힌 당사자가 아닌데도 증인으로 나선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훼손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부가 재판정 안의 증거보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왜곡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