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7~9월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6~9월로 1개월 늘린다.
또 그 동안 주민 거주시설인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민들도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 기여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의 75%까지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학자금·장학금 지원, 공용주차장 시설, 소규모 공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한다.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7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