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이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을 거부하는 일도 많아지자 인귄위는 2015년 직권조사 후 지난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총 59개사에 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실었다”며 “아울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