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17)이 범행 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소년법 등 기소 당시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 징역 10년이나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A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전문가들은 A양이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봤다. 그러나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그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해 징역 15년이 아닌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형은 줄일 수 있다. A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한편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양의 형량은 A양에 비해 변수가 많다. 만 18세가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년법을 적용받는지와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B양은 A양보다도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