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에서 담당자 강모 팀장은 가족회사인 A사의 낙찰을 위해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명에 포함시켰다. 또 별개 법인인 B사의 2015년 실적을 A사의 실적으로 기재하고도 이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잔액을 전액 지불했다. KBO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KBO는 올 초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강 팀장과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모씨 등 KBO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법원 확정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