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30억원…전년 比 99% 늘어

건수 20건, 전년 보다 100% 증가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등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 동기보다 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건수는 20건, 액수는 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10건, 466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100% 늘었고, 금액는 99.4% 증가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신성에프에이와 신성이엔지(011930)가 신성솔라에너지에 흡수합병되며 각각 183억원, 161억원씩 가장 많은 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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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상장법인 중 상반기에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작년 동기와 같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15개, 코스닥 상장사가 26개사였다. M&A 사유로는 합병이 3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도 3개, 주식교환·이전이 1개사로 집계됐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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