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권은 금감원에 있지만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회계, 민원처리, 표준정관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조사 및 점검 업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맡고 있다.
이 같은 면제 제도는 정부에서도 운영 중이다. 감사원을 예로 들면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매년 우수 자체 감사활동 기관을 뽑고 다음 연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영업을 잘했다는 이유로 일부 저축은행에 점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 사태 이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저축은행중앙회가 오히려 나서서 점검 업무를 허술하게 하겠다니 소문날까 무섭다”며 “지금은 당근보다는 채찍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