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사용자측 “정부가 기준 삼은 최저임금, 법 취지 훼손”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논리가 배제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사용자·근로자 위원이 의결해 독립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법(4조)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 기준선대로 따라갔다”며 “사실상 앞으로 3년 치 최저임금이 다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 시급 1만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내년에 열릴 최저임금위원회도 사실상 정부 뜻대로 가동될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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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3조원을 직접 투입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 부담액이 11조3,000억원에 달해 한참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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