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친환경 CNG버스에 유가보조금

이달부터 ㎥당 최대 67원 지급

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CNG) 버스에 ㎥당 최대 67원25전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 버스를 친환경 CNG 버스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에는 ㎥당 67원25전, 전세버스에는 33원62전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은 CNG 유류세를 구성하는 관세·개별소비세·판매부과금·부가가치세를 합한 액수로 산정했다. 최근 CNG 요금이 ㎥당 74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9%가량 세액을 감면받는 셈이다. 보조금은 지난 7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결제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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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부터 경유·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 경유 화물차, 경유 택시는 ℓ당 345원54전,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ℓ당 380원09전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LPG를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ℓ당 197원97전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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