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 씨는 대전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했다.
이씨의 복귀 소식에 학생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감옥에서 강의 준비하셨나”, “돈이 급하긴 한 듯”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인 학생이 적지 않았다. 반면 “스타강사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연예인이나 공직자도 음주운전 등 물의를 빚어도 복귀하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냐”, “강사가 강의력만 좋으면 된다” 등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출소 후 복귀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학원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학원강사 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교습 부문 2년 이상 전임 경력자’ 등만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학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학원 설립이나 운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