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왕십리뉴타운 공사지연 손배소송 건설사 “책임없어”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간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4년 만에 시공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사에게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또 시공사가 그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지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하고 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5개월간 공사가 중단 됐다가 2014년 2월에야 공사가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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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은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25억6,857만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17억1,23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공사는 “양측이 공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공사 재개 당시 체결한 협약에 중단 기간을 더한 총 39개월 이내에 공사를 모두 마치기로 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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