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들어 단절됐던 북한과 소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막혔던 경제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7년간 금지됐던 우리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된 지 7년.
문재인 정부는 어제(17일) 북한에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 막혔던 북한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위해 통일부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혀있는 북한 하늘 길을 열기위해 통일부와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영공 통과 문제와 관련해 “부처 내부 협의중이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0시를 기해 우리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엄포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 국적기는 북한을 우회해 비행해야만 했습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총 12개국(23개 항공사)입니다.
이들 항공사는 5.24조치 이전부터 운행하던 항공사인데 우리는 금지했지만 다른 나라는 여전히 북한 영공을 지나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항공사들이 북한을 우회해 다니느라 항공유 등 비용이 더 발생해 생기는 손실은 연간 약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년간 1,00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 영공 운행 금지는 UN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다시 북한 하늘을 지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협의를 통해 바로 항공기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단절됐던 북한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도 하늘길이 열리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통 ‘영공통과료’라고 부르는데 연간 100억원 가량 들었습니다.
747비행기의 경우 한번 통과시 760유로(약 98만원)를 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지날때 항공기 크기에 따라 통과시마다 비용을 냈습니다. 중국 항공사의 경우 거리(마일)로 계산해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 하늘길이 열리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