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무기계약직은 순직인정 안돼"



충북의 한 ‘중규직’ 근로자가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다 숨졌는데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지난 16일 새벽 비상소집령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출근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모(50)씨는 시간당 90㎜의 폭우가 쏟아지던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물이 들어찬 청주시 내수읍 묵방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세찬 비가 계속 퍼부으면서 예상보다 작업 시간이 길어져 점심도 먹지 못했다.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청주에 퍼부은 이날 도로관리사업소는 일손이 턱 없이 부족했다. 그는 녹초가 된 상태로 다시 오창으로 출동해 일을 마쳤다. 오후가 되면서 비가 잦아들었지만 저녁 무렵이 돼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겨우 여유를 찾아 작업 차량에 앉아 쉬던 그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숨진 상태로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중학생 딸과 홀어머니 단촐한 세식구의 가장은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했다.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날도 폭우를 마다않고 주어진 일을 불평 없이 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었다.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었다. 중규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나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완전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어정쩡한 처지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빗댄 말이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공무원 대접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는 ‘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 행위 중에 사망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순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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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충북도청 전 직원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나오는 사망 위로금이 고작이다. 고용기관인 충북도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박씨가 공무 중에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를 하고 싶지만, 현행법률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여중생 딸과 팔순의 노모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5만 2,900여 명, 기간제는 4만 400여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모호한 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보장돼 정규직이라고 보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기간제 직원은 이달 말께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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