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골목상권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제한

중기단체에 불공정신고센터 운영...대-중기 협력이익배분 강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에 나설 정부는 당장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선다. 2011년부터 시행돼 7년 차를 맞는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여기엔 두부, 간장, 순대, 고추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특히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권고기간 연장 및 전용 지원사업 제정 등을 통해 실체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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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66%는 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과 고객이 줄면서 점포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강제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단점을 보완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올해 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이익배분제 대상기업이 200개로 확대된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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