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분만에 벌점 325점

40대 운전자 '면허 정지'

지난달 17일 새벽3시께 서울 강남 도산도로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경찰서.지난달 17일 새벽3시께 서울 강남 도산도로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경찰서.




8분간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벌점 325점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심 5.8㎞ 구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16회 위반한 A(41)씨를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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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받은 운전면허 벌점은 모두 325점. 면허취소 기준의 3배에 가깝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은 각각 벌점이 30점씩 부과되고 연 누적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2시58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 적발됐다. 순찰차가 정지 명령을 내리자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하며 순찰차를 따돌렸고 3시2분께 급후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신호를 위반했다. 또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 2대가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자 고의적으로 후진해 14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피해를 냈다.

이른바 ‘콜뛰기(불법 자가용 택시)’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 봐 염려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콜뛰기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목적지가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콜뛰기를 하다 단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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