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순실씨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이들의 범죄수익금 등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 최씨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3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고, 최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 예금 등 500억원에 달하는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값이다. 1970년부터 최태민 일가는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으며,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0명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압수수색검증 등의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범죄수익환수 업무와 관련한 인력 확충과 범죄수익 환수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전담 검사·수사관 양성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설치돼 있다. 지난 4일 봉욱 대감찰청 차장검사는 전국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강화를 지시 내렸다. 봉 차장은 “지난해에 확정된 범죄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었다”며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