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버스 비리' 쇄신안, 효과는 글쎄…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발표

교통·도시계획·건축·환경 등

인허가 분야 5년이상 근무 제한

전현직 공무원 사적접촉도 금지

증차 등 관리감독권은 계속 유지

지자체-업계 유착 가능성 여전

"인허가 대상 줄이고 정보공개를"

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복잡한 인허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방식의 서울시 대책이 논란이다.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다시 쇄신안을 내놨지만 효과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일 버스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라 서울시가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년 9개월만에 다시 내놓은 공직쇄신안이다. 종합대책에서 서울시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계속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내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승용차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또 경찰 수사 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팀장이 경기도 버스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이 버스업체는 ‘여의도로 가는 버스 노선을 증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리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교통·도시계획·건축·환경 등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을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


또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한다. ‘박원순법’을 개정해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접촉할 때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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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서울시의 시도가 기존 인허가 권한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바꾸는 식이어서 효과에 논란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인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선변경과 증차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버스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와 버스업계의 유착 가능성도 커졌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최근의 사건에서처럼 뇌물을 받고 규제를 완화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 대상을 줄이고 정보공개와 외부인의 참여를 늘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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