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가요

'전 여친 상해 및 협박' 래퍼 아이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실형을 면했다.

/사진=아이언 SNS/사진=아이언 SNS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서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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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협박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히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도중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별을 원하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히고, 자신의 얼굴과 허벅지를 자해해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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