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오후 본회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유지·국민안전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의결됐다./연합뉴스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의결됐다./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은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애초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해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행위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잘 살란다고 판단해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해 원안대로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고 국민안전처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된다.

관련기사



여야는 대부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한 가운데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해당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