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관련 의견을 조정해 교섭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mini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하는 등 장관급의 위상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차관보가 이끄는 실·국 단위로 축소됐다가 4년 만에 제 역할을 찾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통상 업무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산업부에 두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통상교섭본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업무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산업부에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개최 시기를 뒤로 미룬 바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 조직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통상조직을 이끄는 우태희 2차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였던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 등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