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넥슨과 '검은 커넥션' 진경준 전 검사장, 2심서 징역 7년

뇌물수수 인정되면서 형량 늘어…'공짜 주식'은 또 무죄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무죄→징역형 집행유예로

넥슨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넥슨재팬 주식 취득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 뿐”이라며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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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비용을 받거나 고급 차량인 제네시스를 받아 타고 다녔던 사실만 뇌물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진 전 검사장이 매입할 주식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진 전 검사장이 이 돈을 바로 주식값으로 내면서 사실상 공짜로 주식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사업이 진 전 검사장의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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