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넥슨재팬 주식 취득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 뿐”이라며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비용을 받거나 고급 차량인 제네시스를 받아 타고 다녔던 사실만 뇌물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진 전 검사장이 매입할 주식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진 전 검사장이 이 돈을 바로 주식값으로 내면서 사실상 공짜로 주식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사업이 진 전 검사장의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