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2년 동안 신규등록 제한

영세 건설기계 운전자 보호 위해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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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시행 했으며, 연구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하여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며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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