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양사의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일모직 윤주화 사장이 회사를 상장한 이후 성장 방안을 모색했는데 해외 인프라가 전혀 없었다”며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해외 인프라가 강한 삼성물산과 합병하면 여러 시너지가 있겠다고 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해외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라서 한 번도 전자 지분을 강화해 지배력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2008∼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날 때쯤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고 현재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할 점을 들어 “2009년 지배 구조상 승계의 물적 토대는 완료됐고 회장직을 이어받아 취임하는 형식적 문제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