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이날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재경지법 소속 판사인 A씨가 지하철에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가 적발된지 8일 만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자료 검토를 거쳐 A 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폰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쪽을 찍은 사진 세 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박우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