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제대혈 은행 전 대표 A(63)씨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줄기세포를 불법시술에 이용한 병원장 등 의사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2011년 4월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1229유닛(unit·제대혈 줄기세포 단위)을 제조했다. 그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의료업체가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질병 치료·의학연구 등을 위해 산모들이 위탁·기증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한 제대혈 줄기세포는 강남 유명성형외과를 비롯해 여성 전문 병원, 신경외과에서 무릎관절, 하반신 마비, 치매 등은 물론 심지어 항노화 치료와 같은 미용시술에도 쓰였다. A씨는 무허가로 배양한 줄기세포 유닛 1,429개를 포함해 총 2,643개를 1개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인 제대혈에 대해 정부는 2011년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했다. 해당 법은 지정 의료 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