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고세율 인상보단 최저한세율 인상”

기재부, 2016년 법인세 인상요구 분석안

최후 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소득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축소하는 마당에 최저한세율도 높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한세율 인상을 검토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작성한 ‘증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 인상을 1안으로 내세운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의 최저한세율은 12%에서 14%로 올리고 1,000억원 초과는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봤다. 이 때문에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 인상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기재부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의 최저한세율 논의안은 대기업 17%를 19%로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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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상 강행 시 정부가 낼 수 있는 최후의 대안으로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을 거론했다.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3% 등이다. 이렇게 하면 세수는 1조3,000억원이 증가한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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