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가 한 주 앞으로(8월2일 예정) 다가오면서 기업·자본소득 등의 증세 방안도 베일을 벗고 있다. 다만 당청이 증세로 방향을 바뀐 뒤 거의 매일 이중삼중의 기업 증세 방안이 나오는 상황이다. 거론되지 않았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거래비율’ 등을 낮춰잡는 방식으로 강화될 예정이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하향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등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1,000만원으로 낮춰=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인데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25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인 사람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된 상태다.
정부는 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차익 중 3억원을 넘는 액수에만 25%를 적용하고 3억원 미만은 20%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최고세율 적용을 피하려 여러 번 나눠 매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 1년간 매각한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주주 범위를 오는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낮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개인의 연간 이자·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의 단일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1,000만원으로 낮춰 금융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방침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귀속 기준으로 37만명이 분리과세 적용자에서 종합과세 적용자로 넘어간다. 이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약 1,300억원이다.
②‘중견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현재 정부 여당은 증여세법상 중견기업에 적용된 정상거래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13년 세수는 1,859억원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2014년 30%였던 중소·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이 50%로 올라가고(세금 부담 감면)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조정하며 감소했다. 2014년 1,242억원, 2015년 749억원 등이다. 정부는 제도 강화로 큰 세수 효과를 노리기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줄여 풀뿌리 중소기업 등을 키우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소속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원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혜택을) 다 없애는 법안을 제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성식 의원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③R&D 등 공제 축소는 강행=정부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도 당초 알려진 대로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중 대기업에 주는 혜택을 줄여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액을 이미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R&D 투자세액 공제를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명목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전문가는 “본래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올리면 비과세·감면을 주는 방식 등으로 세율과 비과세·감면이 완충하게 가야 경제에 무리가 없다”며 “지금 상황은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너무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의 협상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단 강한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사수하고 비과세·감면 축소폭은 줄이는 식으로 타협을 볼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④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도 22%에서 25%로 올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한정”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부안은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경우 116개 기업에서 2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세 부담 증가를 서울경제신문이 추산한 결과 총 1조4,42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