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부부의 이혼 조정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 조정에는 이혼만 신청된 상태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간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청구 가능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별거 사실 또한 밝혔다.
이에 노 관장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 관장이 이번 이혼 조정에도 이혼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조정에 실패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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