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대 교수 곽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7년 4월~2016년 12월 본인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7억4,4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들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는 쓰는 방식이었다. 통상 각종 연구에 지급되는 연구용역비 가운데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하지만 곽씨는 본인이 사실상 정부 발주 연구 과정을 주도하고 있고, 관례로 연차에 따라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50만~200만원 정도 매달 연구비가 지급되는 점을 들어 학생들의 통장을 걷어 연구실 선임 학생이 관리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험재료나 기자재 등을 사는 데 쓰이는 연구과제 추진비 1,090여만원으로 연구와 상관이 없는 노트북컴퓨터, 중고 휴대전화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실험 기자재 구매업체 대표를 통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영수증을 받아 대학 산학협력단에 냈고, 협력단에서 영수증 기재 내용만큼 업체에 대금을 내면 다시 그만큼 다른 물품을 사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