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결심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통상 결심 후 2~3주가 지나면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2심과 같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주요 증거들의 증거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고 2심 결정을 깨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왔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