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A씨는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에서 ‘초단타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를 소개 받고 혹했다. 소량의 주식 체결로 주가를 1~2시간 내에 급등시켜 팔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을 따라 실행에 옮긴 A씨는 개장 직후 평균 17분 동안 많게는 수천 회 단주매매를 하는 등 총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2억8,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A씨는 시세조종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단주매매 같은 불법 시세조종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손쉬운 방법으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현혹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방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업투자자 B씨는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은 우선주를 골라 허수 매수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려 총 8,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종목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에 회원들에게 떠넘긴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한 뒤 자신이 보유한 ELW를 높은 가격에 팔아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 현재 가격이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아 권리를 행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극외가격’ 상태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례도 검찰에 넘겼다. 비상장사 대표이사에게서 상장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임원(준내부자)이 합병 계약 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검찰에 통보됐다.
이밖에 비상장 정보기술(IT) 업체 C사 대표가 상장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은 뒤 주요 주주의 주식을 대리해 팔아넘긴 사례도 검찰에 넘겼다. 상장계획이 거짓인 줄 알면서 도운 주식 중개인들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들을 포함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 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