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전했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보조 마취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으로, 입으로 흡입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부 젊은층들이 흡입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킨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