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스터피자 정우현 기소...횡령·배임액만 150억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고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꺼내 써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횡령·배임액만 150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 임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회장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외에도 수많은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자신과 일가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사촌, 사돈 등 일가친척과 측근들에게 수년간 고액 급여와 차량·법인카드 등을 지급했다. 딸의 가사도우미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고 아들의 개인 투자 빚을 갚도록 월 9,100만원씩 급여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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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은 법인카드를 맘대로 긁으면서 고급 골프장과 호텔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알짜 직영점을 차명으로 저가에 사들인 뒤 수억원의 로열티를 내지 않고 본사에서 파견받은 직원 급여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홍보 명목으로 자신의 초상화 값까지 회사가 내도록 했다.

검찰이 밝혀낸 정 전 회장의 횡령액은 91억7,000만원, 배임액은 64억6,000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갑의 지위에 있는 정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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