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수 서옥렬씨 "56년째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광주·전남의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서옥력(90)씨는 ‘남파간첩’이라는 이유로 2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출소 뒤 북한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가려했으나 정부가 전향수라며 북송을 제한했다. 그는 56년간 가족과 떨어져 광주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할 처지에 놓였다.

서씨의 고향은 전남 신안군 안좌면이다. 5남 1녀 중 장남이다. 고려대 경제학과에 수학 중이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서씨는 학도병으로 북한 인민군에 편입돼 참전했다. 남·북한 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합의했다. 서씨도 같은 해 11월 제대했다. 이후 북한 내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그는 교원생활을 하며 여성 교원과 결혼했다. 1955년 12월부터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수학했다. 졸업 후 평양의 간부양성소에서 일했다. 그 사이 아들 태길(1956년)씨와 태현(1958년)씨를 낳았다.


서씨는 1961년 8월 남쪽의 고향으로 홀로 내려왔다. 고향 가족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월북하던 서씨는 동생들을 포섭하고 정보 수집 등 첩보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보안당국에 붙잡혔다. 서씨는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90년까지 29년 동안 복역했다. 공직과 교직에 있던 서씨의 동생들은 사실상 연좌제로 모두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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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 당시 90세)씨의 송환 이후 2000년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송환됐지만 서씨는 전향수로 분류된 탓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수년간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났을 뿐인데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도 억울한데 유신시대에 (정보당국이) 깡패들을 동원해 반강제로 준서약서에 직인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압과 고문에 의한 전향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북송을 희망하는 전국의 비전향장기수 27명과 함께 송환 촉구 운동을 펼쳐왔다. 광주 시민사회는 심장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구순 노인 서씨가 죽기 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5일 ‘장기구금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추석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및 장기수 송환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청와대·통일부에 편지를 보내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송환청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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