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회 허위 증언한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재판에

국정감사서 조작된 회의록 제출…"삭제한 적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허위로 증언한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다. 당시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과 교문위원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 “2015년 5월 29일자 및 2015년 11월 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과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위워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과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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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한국문화예술위는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관련 발언, 미르재단 모금 관련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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