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박삼구 원안' 수용..."사실상 인수가격 조정" 논란 예고

요율 0.5%·20년 의무사용

더블스타와 기존계약은 유지

차액은 채권단이 부담키로

박삼구 회장 "법적 검토 해 볼것"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은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처음 입장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하지만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하면서 갈등을 벌여왔다.


채권단은 사용료 차액을 물어주더라도 매각을 성사시키는 게 수익이나 더블스타와의 소송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박 회장의 원안을 100%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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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원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언제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박 회장의 원안을 수용하면 채권단이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 측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의 인수가격 조정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채권단이 상표 사용료율의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가격조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법적 검토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채권단에서 공식 통보가 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도 “상표권 요율을 0.5%로 올리는 대가로 인수가격을 깎아준다든지 해서 인수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선매수권 재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공식 통지가 올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이 ‘법적 검토’ 발언까지 한 만큼 금호산업이 가격할인이라고 주장하며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매각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SPA상 매각가격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므로 가격할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기존 더블스타와 맺은 SPA 조건(0.2%에 5+15년 사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맺는 상표권 사용계약만 변경하는 형태로 가격할인 논란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호산업이 바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더블스타와의 기존 조건도 건드리지 않게 돼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채권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이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2,700억원이다. SPA대로 5년간은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 뒤 이후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남은 15년간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게 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흥록·조민규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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