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8개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분양보증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보증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새 보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았었다.
북미산 민물장어 치어 수입 가능 기간도 5개월에서 7개월로 넓힌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악자전거(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과 매점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2020년 말까지 저당도(10브릭스 미만)·비규격(49㎜ 미만) 감귤의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고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과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