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바른정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개세주의’ 위장한 서민증세”

이종구 의원 年 2,000만원 이상 소득자 추가 稅 부담 추진

“분배도 안되는 상황서 서민 세금 늘리는 건 현실 안 맞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담케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바른정당을 향해 ‘국민개세주의’를 위장한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최소 12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것을 언급한 뒤 “서민증세”라고 규정지으며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국민개세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민만 부담하던 세금을 귀족도 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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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며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본지가 지난 24일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도한 세액 공제 혜택 탓에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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