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 공동개발 취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결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된 양천구 신정동 972-6 일대 위치도. /제공=서울시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된 양천구 신정동 972-6 일대 위치도. /제공=서울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부지의 공동개발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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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2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정네거리 인근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2-6번지 일대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신정네거리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큰 길로 차량이 오고갈 때 교통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진행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계획이 세워지고 일부 토지주는 공동개발을 반대하면서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동개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또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은 유지하는 대신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길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현대아파트를 수평 증축하는 내용의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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