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권 침해 아냐…합헌”

이름과 주소는 물론 출산계획이나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묻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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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당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인구주택총조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청구인의 사익 제한 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고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0월 실시 된 인구주택총조사가 성명, 생년월일, 종교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개인정보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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