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 지방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학교 재산을 유용했으며 학교 전반에 회계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설립자인 이사장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700만원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총장은 교비 1억5,000만원을 단란주점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에서 법인카드로 2,000만여원을 결제했다. 또 총장과 회계 담당 직원들은 교비 15억7,000만여원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지출하고 입시관리비 4억5,000만여원도 입시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