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석방 조윤선, 황병헌 판사 '포크레인 기사는 2년 실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판결 직후 황병헌 판사는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5기(사법시험 35회)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관련기사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