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갈래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지원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한 특례업종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 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사업용 버스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도 검토된다.
버스 기사의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올해 안에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또 상습정체 구간이나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까진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 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도 대폭 상향(20%→40%)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의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교통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