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24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공여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